HOME

god 데니안, 국민연대로부터 서울중앙지발검찰청에 고발당해

작성일 : 2018-04-10 17:58 작성자 : 유회중 기자

 

[열린사람들=유회중 기자god의 데니안이 사내이사로 있던 B라운지바가 지난 2월 고발된 건축법에 이어 또 다른 건축법을 위반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이는 시민단체 국민연대에서 고발한 것으로 알려져있다. 국민연대 측은 데이안 측이  [2018.02.13 건축과-5502호 : 무단증축]에 이어 시정 조치를 취하지 않은 채 [2018.03.13 공동주택지원과 - 3971호 : 근생(테라스) 1층)]을 위반하였기에 지난 주 서울 중앙지방검찰청 고발장을 제출한것으로 밝혔다.

 

이에대해 일반음식점의 경우 건축법 위반사항이 식품 위생법도 위반이며 강남구청 위생과에서 2018.03.31까지 1차 시정명령을 내렸으나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한 국민연대는 다른 건축법을 위반했다는 사실과 더불어 유명 로펌 변호사의 감사임무를 소흘히 한점, 여론이 잠잠해지니 다시 술집에 사장으로 복귀한 데니안 역시 철저한 진상조사를 통해 죄를 밝혀 달라고 했다.
 

이전 기사

  • 이전 기사가 없습니다.